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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소년야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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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고흥군 청소년야영장의 관리·운영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은 “고흥박물관캠핑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그 위치는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12-1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2025. 12. 2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야영장 시설”이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12-1번지 일원에 설치된 관리사무소, 야영지(오토캠핑장 등),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화장실, 급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9.> 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운영하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5. “위탁운영자”란 군수로부터 야영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군수는 야영장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야영장은 청소년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①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용개시 9일 전까지 문서· 방문·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해당 시설의 이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③ 이용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대로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야영장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이용자는 허가 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고흥군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 감면(100분의 30) 가.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나. 비수기 또는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에 연속해서 10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마.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 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사람 사.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아.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과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④ 관리자는 시

제8조 이용료 반환 등

제8조(이용료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예약의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시설 이용권의 양도 금지

제9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금지) 시설 이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이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 이용허가 취소 등

제10조(이용허가 취소 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할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 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시설의 이용제한

제11조(시설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소지 및 판매, 유통하고자 할 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가 이용하고자 할 때 3. 특별한 야영계획 없이 장기체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제12조(이용자의 책임) ①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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