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2023. 12. 22.>
보성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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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2023. 12. 22.>
제2조(기본이념)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2., 2024. 6. 28.>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4. “보훈단체”란 군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보훈단체로 한다.<개정 2023. 12. 22.>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해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2024. 6. 28.> [제목개정 2024. 6. 28.]
제6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해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군수는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③ 군수는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보훈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2023. 12. 22., 2024. 6. 28.> [제목개정 2024. 6. 28.]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군수는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보훈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6.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7.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 8.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9.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10.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9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공항·항만·도로·공원·광장·철도역·지하철역 등과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10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행사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군수가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12. 27.>
제11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2023. 12. 22.>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가로 판매대·구두 수선대·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 2.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묘지의 일부를 “국가보훈대상자 묘역”으로 조성 5.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6.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7.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우선 표기 8.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9.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
제12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 한다.<개정, 2021. 12. 24., 2023. 12. 22., 202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4.>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