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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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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5., 개정 2025. 12. 29.> 1. “보성군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각종 경기장 시설과 부대시설, 그에 따른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하는 사람에 따라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료”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 6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시간 초과 등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3. 12. 29.>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④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 등을 위한 주민생활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개정 2025. 12. 29.> ② 군수는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물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설치와 설비를 해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라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 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군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 신축, 리모델링, 또는 운영 방식 변경 등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 만족도 및 운영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 계획을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군민정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 6. 허가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으로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5. 그 밖의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구 분 ┃ 하계(3월 ∼10월) ┃ 동계(11월∼익년2월) ┃ 비 고 ┃ ┣━━━━━╋━━━━━━━━━━━━━━━━━━━━━╋━━━━━━━━━━┫ ┃ 조 간 ┃ 05:00 ∼ 08:00 ┃ 06:00 ∼ 09:00 ┃ ┃ ┣━━━━━╋━━━━━━━━━━╋━━━━━━━━━━━┫ 1회 사용시간 ┃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 ┣━━━━━╋━━━━━━━━━━╋━━━━━━━━━━━┫2시간 ∼ 3시간 ┃ ┃ 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 전부 사용한 것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해야 한다. ② 자체 프로그램의 사용료(회비 등)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는 군수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사용료만 받을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 또는 가상계좌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⑤ 사용자(이하 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 및 청소는 사용자가 처리한다.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관람권 매출액 수입의 20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이 제10조의 사용료에 미달 될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관람료를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 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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