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설치

제3조(명칭 및 설치) ① 통합 가족센터 명칭은 “보성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보성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성군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위탁을 위하여 보성군 가족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위탁심사 2. 위탁의 취소 여부 3.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사회복지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2. 가족복지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외국인지원 서비스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4.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가족·복지·여성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

제9조 제척 등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수당 등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기준

제11조(수탁자 선정 기준)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센터 평가 결과 2. 가족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