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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경관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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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 있는 모습·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서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 경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라 함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각 목의 영역과 내용의 위계에 따라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성군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계획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해 수립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3. “경관관리”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민·관이 협력하여 군의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지,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경관협정”이라 함은 일정지역 및 마을 등의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 5. “개발행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산림·하천·해안·습지 등 양호한 자연경관, 문화재 등 역사경관, 건축물·도시구조물 등 도시경관, 농지·마을 등 농어촌 경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하거나 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 할 때에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시 경관관리계획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경관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의무

제5조(의무) ①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또는 군의 경관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따라 가능한 한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하게 형성 또는 보전되도록 당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수는 종합적인 경관보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구분

제8조(경관계획의 구분)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녹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2. 해안·내수면 등의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3. 시가지 정비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4. 역사·문화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5.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공공 공간 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 경관계획 7.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물 경관계획 8. 그 밖에 군민이 제안하거나 군민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군수는 경관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29.> 1. 읍·면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경관 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군민의 건전한 의견

제10조 제안서의 처리절자 등

제10조(제안서의 처리절자 등) ①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계획서(목적, 목표, 경관현황 파악결과, 제안의 개요, 제안의 특색, 재원조달 등) 2. 경관 계획도서(1/1,000 ~ 1/ 5,000) 3.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4.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1.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여부 3. 경관 형성사업의 필요성 여부 4.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5. 그 밖에 경관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련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

제11조(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경관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내용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공청회에 출석하는 토론자 등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 에서 관련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성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군수는 지역 주민 및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경관형성에 대해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2항의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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