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고 작가 관련 자료를 보존·전시하기 위한 천관문학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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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고 작가 관련 자료를 보존·전시하기 위한 천관문학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천관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이란 본관(문예관) 및 부대시설(체험관)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기증하고자 하는 전시물을 문학관 소장 전시물로 수입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문학관은 장흥군 대덕읍 천관문학길 160 일원에 둔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취득 및 전시·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3. 작가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 문학관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날<개정 2017. 12. 29., 2025. 12. 29.>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12.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 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 <개정 2017. 12.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배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개정 2017. 12. 29> 2. 제1항에 따라 감정 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또는 편의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군수는 문학관 시설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