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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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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장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남진시네마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의 명칭은 "정남진시네마"(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3(장흥국민체육센터 4층)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영사실 포함)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휴관 및 개관

제4조(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관리 운영시)<개정 2025. 12. 29.> 2.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7일 전에 휴관내용을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60퍼센트 수준으로 관람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전국 평균 영화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 관람료 감경

제5조의 2(관람료 감경)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우대 자,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 10. 31., 개정 2019. 5. 7., 2019. 5. 13.>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남진시네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7. 12. 29., 2023. 3. 28., 2025. 12. 29.>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및 영화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10.1>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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