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장흥군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30, 2017.12.29, 2025. 12. 29.>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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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장흥군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30, 2017.12.29, 2025. 12. 29.>
제2조(위치) 장흥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0. 5. 24> 1. 장흥군 관산읍 죽교상하발로 10 <신설 2010. 5. 24, 개정 2017. 6. 30.> 2. 장흥군 회진면 회진선창길 24 <개정 2010. 5. 24, 2017. 6. 30.> 3. 장흥군 대덕읍 거정4길 22 〈신설 2017. 6.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30.〉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6. 30, 2017.12.29〉 2.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문화·예술·체육·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7. 6. 30.〉 3.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내외에 있는 열린공간, 열린자료실, 동아리방 다목적홀 등의 시설과 노래방 기기, 비디오 기기 등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7. 6. 30.〉 4.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2017. 6. 30, 2017.12.29〉 5. “사용자”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7. 6. 30.〉 6. “이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7. 6. 30.〉
제4조(시설사용범위)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문화예술 체험 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개정 2017. 6. 30.〉 6.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요원)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 12. 29.> ② 관리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관계 종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 ① 관내 청소년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자율통제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특정 시설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② 시설 사용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일정을 조정하거나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청소년문화의 집의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12. 29.>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개정 2025. 12. 29.>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25. 12. 29.> ③ 군수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제한 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7.12.29〉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건전 청소년 육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7. 6. 30, 2017.12.29〉 2. 감염병 환자 〈개정 2017. 6. 30.〉 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7. 6. 30.〉 4. 시설의 이용상 질서를 해하거나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7. 6. 30.〉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7. 6. 30.〉
제10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청소년)가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 ③ 군수는 사용하는 목적이 청소년문화의 집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삭제 <2019. 12. 27.>
제12조(이용료 등)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시설수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개정 2017. 6. 30., 2019. 5. 1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