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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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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올바른 여가 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도모하고자 장흥군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15. 11. 2]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장흥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3에 둔다.〈개정 2015. 11. 2, 2017.12.2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2〉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수련관 내의 체육관, 공연장, 프로그램실, 음악실습실, 댄스연습실, 야외공연장, 동아리방, 취미교실, 식당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란 청소년 단체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불우청소년"이란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청소년, 장애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수련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 2. 청소년 심신단련, 환경생태체험, 건전 취미생활 보급 3.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교육, 연수, 상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보급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공간 제공 6.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7.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설관리 및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 등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9〉

제5조 직원

제5조(직원) 수련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성 및 인원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되 위탁 운영 시에는 그 수탁자가 필요한 운영인력을 군수와 사전 협의한다.〈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15. 11. 2]

제6조 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5. 11. 2〉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개정 2017.12.29〉 2.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련된 일반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사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7.12.29〉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②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2〉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12. 29.>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2, 개정 2017.12.29〉

제8조 이용신청

제8조(이용신청)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5. 11. 2]

제9조 허가통지

제9조(허가통지)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③ 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허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신설 2015. 11. 2〉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의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제10조 시설의 개방제한

제10조(시설의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한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될 때 2. 시설을 개·보수 할 경우 3. 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1조 이용자의 제한

제11조(이용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개정 2017.12.29〉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 이용 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 11. 2]

제12조 이용료의 징수

제12조(이용료의 징수) ① 제8조에 따른 시설 이용신청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2017.12.29〉 ② 시설이용자가 시설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삭제〈201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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