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행가사의 효시 관서별곡을 비롯하여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문학사의 큰 업적을 남긴 장흥군 출신 문학인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 및 대한민국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문학인을 시상함으로써 문림의향 장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장흥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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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행가사의 효시 관서별곡을 비롯하여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문학사의 큰 업적을 남긴 장흥군 출신 문학인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 및 대한민국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문학인을 시상함으로써 문림의향 장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장흥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장흥문학상(이하 “문학상” 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가 주관한다.<개정 2023. 6. 29.>
제3조(시상) <개정 2023. 6. 29.> ① 시상은 매년 1회로 하며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한다.<개정 2025. 12. 29.>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상금)으로 한다. ③ 시상 인원과 분야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수상의 대상) 문학상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문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의 시상부문, 시상명,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공모방법과 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어려울 경우 군의 지원을 받아 용역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선정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업무담당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① 군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2.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경우 4. 제8조 3항에 해당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제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문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6. 29.> ② 심사위원수는 5명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2023. 6. 29.>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년도 심사에 한정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2조(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