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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흥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12. 29.>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29.>

제6조 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1.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지역치안센터 연결 비상벨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5. 12. 29.>

제11조 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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