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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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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8. 19.> 2. “교복 등”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교복, 체육복)을 말한다. 3. “교복 등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른 학교 신입생의 교복 등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년 정한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8. 19.> ② 군수는 장흥군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진학 후 주소지를 장흥군으로 이전한 입학생 및 전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4. 8. 19.>

제4조 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등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 등 지원금은 교육부가 정한 교복비 등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등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 신청 및 지급

제5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여부 등을 검토·결정하여 학교장에게 교복 등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학교장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 등 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등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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