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장흥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8.>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장흥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8.>
제2조(부군수ㆍ실과소장 및 담당관의 직급 등) 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군수ㆍ실과소장 및 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밑에 부군수를 둔다.<개정 2025. 12. 29.> ② 부군수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제4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문화관광실, 총무과,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재난안전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과, 경제산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를 둔다.<개정 2020. 12. 24, 2021. 12. 31., 2022. 12. 23.> ② 실ㆍ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홍보실장 가. 군정의 기획·정책개발·조정, 예산, 군정홍보, 감사, 법무통계에 관한 사항 나. 군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생물의약에 관한 사항(신설 2023. 4. 27.> 2. 문화관광실장<개정 2022. 12. 23.> 가. 문화예술, 문예회관, 문학지원, 문화재에 관한 사항 나. 관광정책, 축제에 관한 사항 3. 총무과장 가. 인사, 조직, 선거, 여론에 관한 사항 나. 서무, 복무, 후생복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3.> 다.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라. 고향사랑기부 추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30.> 4. 인구청년정책과장<신설 2022. 12. 23.> 가. 인구정책, 지방소멸대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른 군에 보건소를, 장흥읍을 제외한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 2. 18.>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0. 12. 24>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정책과장,질병관리과장,보건지소장,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20. 12. 24.>
제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건행정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관리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문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3. 정신건강 증진, 감염병예방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4.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건강도시운영 종합계획수립 5. 통합의료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2. 23., 2023. 4.27.>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연구개발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장흥읍 장흥대로 3747에 둔다.<개정 2024. 3. 26.>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 기획에 관한 사항 2.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농업경영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작물 시험연구사업 기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4. 농촌자원 사업화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연구회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7.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개발,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 3. 26.>
제11조(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 농촌활력사업소를 둔다.<개정 2021. 12. 31.,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