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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승마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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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승마체육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클럽하우스, 실내·외 승마장, 마사 등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공연, 전람, 광고게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승마장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승마장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개인 및 단체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승마학교, 승마체험프로그램 이용 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단체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성인”이란 어린이, 청소년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9. “승마단체”란 대한승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장흥승마체육공원(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기산외기길 11-98 일원에 둔다.<개정 2025. 3. 28., 2025. 12. 29.>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승마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흥승마체육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스포츠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개정 2018.10.1, 2020.7.1., 2023. 3. 28.> 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남·여 각 1명) 3. 장흥군 승마동호회에서 추천하는 회원 2명(남·여 각 1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1>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주체(법인 등) 선정 2. 승마장 법인, 단체 등의 사용료 조정 3. 그 밖의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 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5. 7. 7.>

제8조 관리·운영

제8조(관리·운영) ① 승마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마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승마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등을 확보 배치하며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 및 이용시간

제9조(사용 및 이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29.>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9시까지) 2.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승마장을 휴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군수는 회원(일반회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제10조 휴장일

제10조(휴장일)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 허가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연휴 포함)<개정 2025. 12. 29.>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12. 29.> 3. 긴급 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1조 사용·이용허가

제11조(사용·이용허가) ①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 하며, 변경허가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승마장 시설의 허가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허가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허가의 우선순위

제12조(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승마단체에서 승마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문화, 공연, 전시 등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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