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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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회관"이란 공연장동 및 문화센터동과 그 부대시설,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7. 24., 2024. 10. 7.>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2. 29> 4. 삭제<2024. 10. 7.>
제3조(사용허가 및 범위) ①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2. 29> ② 회관의 사용에 대한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 7. 24〉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개정 2017. 12. 29>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회관의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순위일 경우 선 신청자에 우선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2. 29> 1. 국가·도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군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활동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4. 사회단체, 정당 등의 공익적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일반행사 <개정 2017. 12. 29>
제5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1. 공연 또는 행사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개정 2015. 7. 24〉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가 미납된 상태에 있는 사람 〈개정 2015. 7. 24〉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 12. 29>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회관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없이 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삭제 (개정 2017. 12. 29) [전문개정 2017. 12. 29]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개정 2024. 10. 7.>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된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로 본다. --------------------------------------------------------------------------------------------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시 간 -------------------------------------------------------------------------------------------- 공 연 장 오 전 09시부터 12시까지 오 후 13시부터 18시까지 야 간 18시부터 22시까지 -------------------------------------------------------------------------------------------
제8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국가·도·군이 주최하는 공익적 행사 및 문화예술행사에 해당되는 행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공연 등)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7. 12. 29〉 1. 사단법인 장흥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2. 군수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전시 3. 장흥군 관내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신설 2015. 7. 24〉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개정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④ 삭제<2024. 10. 7.>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24. 10. 7.〉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개정 2017. 12. 29., 2024. 10. 7., 2025. 12. 29.>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회관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24. 10. 7., 2025. 12. 29.>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17. 12. 29., 2024. 10. 7.> 4. 사용예정일 1 ~ 6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개정 2017. 12. 29, 2024. 10. 7.> 5. 사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 일할계산의 50퍼센트 반환<신설 2024. 10.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시 회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4. 10. 7.>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2. 29>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17. 12. 29〉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