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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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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계획 수립 및 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사업구분

제3조(사업구분) 사업이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용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유치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군의원 중 1명과 각 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학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대표 9명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⑥ 위원회는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팀의 팀장으로 하고, 회의시 회의록 등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사업의 지원여부 및 배분액 결정 협의 3. 사업비의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등의 주민공개 4.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의 조정 및 협의 <개정 2017. 12. 29>

제6조 주민의견 수렴

제6조(주민의견 수렴) ① 면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면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을 붙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주민회의는 마을별 세대주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7조 사업계획 수립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 면장은 마을별로 사업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선정

제8조(사업의 선정) 군수는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배분

제9조(사업비의 배분) ① 마을별 사업비 배분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적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타당성 및 수질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배분한다.

제10조 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

제10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 ①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지원사업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지침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면장은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조건에는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 및 위반 시 자금지원 취소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집행

제11조(사업비의 집행) 사업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그 밖의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8. 14., 2024. 3. 26.>

제12조 사업의 취소

제12조(사업의 취소) ①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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