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 2025. 12. 29.>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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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 2025. 12. 29.>
제2조(적용범위) 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은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후단삭제 1998. 12. 31, 개정 2017.12.29, 2025. 12. 29.> ② 제1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의회전문위원〈개정 1998. 12. 31〉 2. 삭제〈2001. 12. 31〉 3. 삭제〈2001. 12. 31〉 4. 삭제〈2001. 12. 31〉 5. 농기계 교관 6. 사회복지전문요원 7. 보건 진료원 8. 비서 9. 환경기초시설 전담요원〈전문개정 1997. 9. 29, 1998. 9. 14, 1998. 12. 31〉
제3조(임용권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개정 2025. 12. 29.> ② 삭제〈1997. 9. 29〉
제4조(임용자격)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7.12.29〉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29, 2025. 12. 29.>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은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위 및 직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2025. 12. 29.>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9, 2025. 12.29.>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12. 29.>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삭제〈1998. 12. 31〉 ④ 삭제〈1998. 12. 31〉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1998. 12. 31, 2017.12.29〉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7.12.29〉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 12. 31〉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개정 2017.12.29〉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7. 9. 29, 2025. 12. 29.>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한다〈신설 1998. 12. 31,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