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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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장흥군 그린환경센터(이하 “그린환경센터”라 한다)라 하고,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린파크로 구분한다. ② 그린환경센터의 세부시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4. 4., 2017. 12. 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0〉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불연성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그린파크”란 그린환경센터 주변에 조성되는 생태공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 그린환경센터 관리운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처리 2.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3.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4. 침출수 처리 5.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 6. 재활용 선별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7. 그린파크 조성 및 부대시설 관리 8. 그 밖에 그린환경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소각대상 및 처리방법)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한정한다.〈개정 2015.12.30〉 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 및 여건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4. 폐기물을 소각하고 발생되는 잔재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신설 2014. 4. 4.)
제6조(운영·관리자의 책무) 군수는 그린환경센터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는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반입) 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그린환경센터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반입현황 및 일시 쓰레기 반출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설 출입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8조(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배출지역 읍면장이 부과·징수하고, 수수료 납부 확인 후 폐기물을 반입한다.〈개정 2015.12.30〉 ②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반입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개정 2015.12.30〉 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12.30〉 4. 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5.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운영 관리) ① 그린환경센터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11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선별시설은 각 호의 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4. 4. 2015. 12. 30, 2025. 12. 29.>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개정 2015.12.30, 2025. 12. 29.> 2.「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개정 2025. 12. 29.>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정한다)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특허 보유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정한다) 5.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일일 소각능
제12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