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장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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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4. 4. 28., 2025. 12. 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위 및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0. 12. 30., 2025. 12. 2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군수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4. 4. 28., 2025. 12. 2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4. 28〉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개정 2024. 3. 26.>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5. 12. 29.>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군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26, 2017. 6. 30., 2025. 12. 29.> 2.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25. 12. 29.> 3.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4. 28, 2017. 6. 30., 2025. 12. 29.>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장흥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4. 4. 28, 2017. 6. 30., 2025. 12. 29.>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17. 6. 30., 202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