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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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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21>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06.26>

제2조의2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2조의2(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0.15, 2015.06.26>

제2조의3

제2조의3< 삭제 2018.11.2>

제2조의4

제2조의4< 삭제 2018.11.2>

제3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3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6.26> 1.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6.26>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

제4조 주민의견 청취

제4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2024. 6. 3.> 1. 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시 인터넷 홈페이지 3.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4.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26, 2024. 3. 8., 2024. 6. 3.>

제5조 재공고·열람사항

제5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10.15, 2015.06.2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06.26>

제6조

제6조 <삭제 2016. 12. 29>

제7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7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재정법」,「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에 의하며, 조례 및 규정이 없는 경우는「국유재산법」및 경상북도의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6.8.21, 2009.01.09, 2015.06.26>

제7조의2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제7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에 따라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9.10.25>

제8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제8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또는 관리비용·관리방법 및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6.8.21,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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