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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군위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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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5.12.29.>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한다. ②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처리하는 본청 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면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부서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제기 요청

제5조(소송제기 요청) 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명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제소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군수는 소송제기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착수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경쟁 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실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⑤ 군수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의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송담당자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기획감사실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1항의 소송 진행 상황 2. 지정된 변론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 중 새로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의 경우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군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체 없이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3.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 담당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11조 수임료 등

제11조(수임료 등) 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사건의 성질, 중요도, 난이도, 승소가능성, 예상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증감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피소사건에 대한 준용

제12조(피소사건에 대한 준용)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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