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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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단ㆍ과ㆍ소장의 직급 등) ①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단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단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정책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새마을과, 공항도시개발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지역활력과를 둔다. ②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기획감사실 가. 군정의 전반의 기획ㆍ조정 통제 및 군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다. 공모사업 총괄 및 전반에 관한 사항 라. 지방이양사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사. 계약원가 심사에 관한 사항 아. 법제ㆍ소송업무의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차.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기획감사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2. 주민복지실 가. 복지행정의 종합계획ㆍ조정 및 평가 나. 보훈단체 지원 및 장애인 업무 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구호 및 복지후생, 자활지원,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및 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실시 마.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 바. 돌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효우로 97에 둔다. <개정 2023. 6. 30.> [시행일: 2023. 7. 1.] 제7조제2항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 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산학협동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정예인력 육성 지도 4. 농업인 교육훈련 지도 5. 농업인 조직체 육성 6. 농업경영 개선 및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7. 농림사업 상담 8.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9. 농촌 생활환경개선 및 식생활 개선 지도 10. 농촌여성 소득사업장 육성 및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 11. 식량작물 종자갱신 및 우량종자 보급 12.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13. 원예작물 재배기술 및 과수경영 기술 지도 14. 소득개발 특화사업 및 수출농업육성 지도 15.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119센터 운영 16.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17. 환경농업 기술 지도 18.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19. 토양 검정 및 시비법 개선 지도 20. 농촌 개발 및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1. 양정, 농작물 재해ㆍ병충해 방제 등 농사지도 업무 22. 친환경농업 및 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23. 농업인복지, 귀농정책, 농촌일손 해소대책 등에 관한 사항 24. 농산물 유통 지원 및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25. 원예
제10조(농업인상담소 설치)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