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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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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군 소재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군 소재 지방공기업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ㆍ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 및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의견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 및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맞추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제8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이하 “검토사항”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9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에 따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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