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양주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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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양주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양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축제, 공연, 전시 등 행사의 기획 및 운영 4.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지원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6. 지역문화 및 관광 자원의 발굴과 조사연구 7. 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대표이사,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성별ㆍ세대ㆍ전문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이사는 시의 소관국장으로 한다. ④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재단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업무 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