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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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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3조 의석 배정

제3조(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배정한 다음 비례대표는 당선인이 많은 정당순서에 따라 정당별로 공고한 의원명단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22. 10. 7.>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22. 10. 7.>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의원의 청가는 출산휴가와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3. 5. 10.>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5. 10.> ④ 의장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의원에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의 마지막 날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있어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0.>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2.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9.6.28.>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 또는 의원 당선자는 선거 2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⑥ 제5항에 따른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하며, 정견발표 시에는 본인의 정견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비방하는 발언 등을 해서는 안되며,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서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22.10.7.>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다수의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가 된다.

제10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1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3.]

제11조 의장, 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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