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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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자연유산의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관할구역의 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③ 도지사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상북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2. 지질ㆍ지형유산ㆍ명승ㆍ전통조경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 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9호의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의 분과별 배속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도지사는 분과별 위원 및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의 현지조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 2. 조례 제9조의 사유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위촉 해제 되었을 때 ⑧ 분과위원장은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주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시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5조(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록을 공개하면 조사ㆍ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자료) ① 도지사가 도자연유산등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 및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연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자연유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자연유산의 소재지ㆍ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자연유산의 작자ㆍ유래ㆍ연혁ㆍ특징 및 전설 등 지정 가치 및 지정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5. 현상에 관한 설명 6. 자연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7. 자연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8. 자연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자연유산 또는 보호물ㆍ보호구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외의 자가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려면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관할
제8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도자연유산등을 지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9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 ①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일자 3.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4.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5.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을 경우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때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교부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지정)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임시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자연유산등의 대장은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자연유산등의 대장에는 관리번호별 색인과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⑤ 조례 제19조에 따른 임시지정 자연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도지사는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