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내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ㆍ경상북도 소속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12.28, '08.7.17>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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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내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ㆍ경상북도 소속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12.28, '08.7.17>
제2조 (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06.12.28> ②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하급 행정기관에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개정 '06.12.28> ③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별표 3〕과 같다.<신설'08.7.17> ④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08. 7.17>
제3조 (지휘감독)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06. 12. 28>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등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시장ㆍ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