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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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각각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3. 3.>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개정 2025. 12. 29.> 3. 그 밖의 수입금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도의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며, 통합기금의 보유자산을 지정금고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6조(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 담당 부서의 장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수금 및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금”이라 한다)한 융자금의 이자율,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유사 중복기금의 통ㆍ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11.> 5. 그 밖에 통합기금과 관련한 주요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4. 11. 11.> ② 통합기금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1.> ③ 통합기금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1.>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8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 관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8조에 따른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매년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통합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율) ①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매년 예탁금의 이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