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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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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내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경상북도소속 행정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12.28,'07.9.27,'08.7.17., 2022. 1. 6.>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22. 1. 6.> ③도지사의 권한 중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도지사의 권한 중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도지사의 권한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신설 '08.7.17> ⑥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08.7.17>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 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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