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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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의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보조서비스”라 함은 장애인이 마땅히 수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센터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 보조서비스를 수행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장애유형에 따른 1급, 2급 장애인과 지적장애 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책임)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①도지사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 각호에 따른 제공계획 및 평가를 포함하여,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10.4.19> ③자립생활실태조사의 세부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장애인복지위원회) 본 조례와 관련한 장애인복지정책과 계획은「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2.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 평가 3. 그 밖의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지원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9. 자녀 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8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①도지사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5조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③도지사는 장애아동 및 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확대 실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신설'10.4.19> ①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거나, 시설을 나오고자 하는 욕구가 파악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긴급을 요하는 시설 퇴소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임시 주거지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초기 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하여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 인권, 성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거 및 주택개조 등의 지원)<신설'10.4.19> ①도지사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가정, 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개조 등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경상북도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및 부도매입 임대주택)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5인이하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장애인이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안될 경우, 이 기간에 한하여 자립생활가정을 제공토록 하되, 소규모로 운영되도록 한다. ⑤도지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 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저소득 장애인이 공공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
제11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립생활 사례관리 2. 대인관계훈련(대화법, 사교법, 의견충돌대처법 등) 3. 일상생활훈련(자기관리, 가족관계,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ㆍ의뢰 6. 자립생활 체험(홈)사업 7. 활동보조서비스 8.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9. 한국수어, 점자, 한글 등 교육 <개정 2025. 12. 29.> 10. 주택개보수 11.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