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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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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의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보조서비스”라 함은 장애인이 마땅히 수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센터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 보조서비스를 수행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제3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장애유형에 따른 1급, 2급 장애인과 지적장애 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책임

제4조 (책임)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5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①도지사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 각호에 따른 제공계획 및 평가를 포함하여,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10.4.19> ③자립생활실태조사의 세부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장애인복지위원회

제6조 (장애인복지위원회) 본 조례와 관련한 장애인복지정책과 계획은「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2.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 평가 3. 그 밖의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제7조 지원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지원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9. 자녀 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8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제8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①도지사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5조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③도지사는 장애아동 및 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확대 실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9조 (생활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신설'10.4.19> ①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거나, 시설을 나오고자 하는 욕구가 파악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긴급을 요하는 시설 퇴소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임시 주거지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초기 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하여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 인권, 성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거 및 주택개조 등의 지원

제10조 (주거 및 주택개조 등의 지원)<신설'10.4.19> ①도지사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가정, 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개조 등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경상북도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및 부도매입 임대주택)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5인이하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장애인이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안될 경우, 이 기간에 한하여 자립생활가정을 제공토록 하되, 소규모로 운영되도록 한다. ⑤도지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 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저소득 장애인이 공공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

제11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

제11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사업

제12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립생활 사례관리 2. 대인관계훈련(대화법, 사교법, 의견충돌대처법 등) 3. 일상생활훈련(자기관리, 가족관계,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ㆍ의뢰 6. 자립생활 체험(홈)사업 7. 활동보조서비스 8.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9. 한국수어, 점자, 한글 등 교육 <개정 2025. 12. 29.> 10. 주택개보수 11.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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