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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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자연유산(이하 “도자연유산”이라 한다)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9.>
제4조 삭제 <2025. 12. 29.>
제5조(경상북도 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29.> 1.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5. 12. 29.> 3.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또는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 요청을 위한 사전심의 5. 그 밖에 자연유산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자연유산 관련 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연유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연유산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