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2. 23.>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는 농어민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어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②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 2. 23.>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업무, 치료, 가족 돌봄 등 관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로 주소를 이전한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도내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2. 23., 2025. 12. 29.>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개정 2023. 2. 23.> ③ 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
제6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연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2. 23.>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2. 23.>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2. 23.> 5.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시장ㆍ군수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절차)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급 중지) 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0조(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 사항은 도의회의 동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농축산유통국장, 산림자원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시ㆍ군과의 협력) 도지사는 농어민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예산분담 등은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