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효용지수”란 분양예정의 건축물을 층별, 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5.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개정 2024. 9. 26.>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 30년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 21년+(준공연도-1985)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20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 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소득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마.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바. 대상구역 내 국ㆍ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사.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제6조 정비계획 입안시 조사 내용

제6조(정비계획 입안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7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제8조 건축물에 관한 계획

제8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 제8조제3항제5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사용승인년도ㆍ용도ㆍ구조ㆍ규모ㆍ입지ㆍ허가유무 및 노후불량정도를 고려하여 존치ㆍ개수ㆍ철거 후 신축ㆍ철거 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 외에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정비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2.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ㆍ부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 진ㆍ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나. 기본계

제9조 재건축진단 요청절차와 처리

제9조(재건축진단 요청절차와 처리)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건축진단 요청절차와 그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9.>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26.> 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제목개정 2025. 12. 29.]

제9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9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9.>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9.> 1. 삭제 <2025. 12. 29.> 2. 삭제 <2025. 12. 29.> ③ 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1조의2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9.> ④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시장ㆍ군수가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29.> ⑤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는 그 즉시 해당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1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1. 6., 2024. 9. 26.>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24. 9. 26.>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신설 2024. 9. 26.> ④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9.> 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개정 2024. 9. 26., 2025. 12. 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