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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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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이하 “본대”라 한다)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대의 현원이 정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소속 본대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정원은 본대의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분류 중 건축, 토목, 건설기계운전, 자동차, 용접,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에너지ㆍ기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의 일반조종면허를 가진 사람 3. 산악구조협회 등에서 산악구조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견인차ㆍ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을 보유한 사람 5. 소방 관련 또는 구급에 관한 학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6. 「사

제3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신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은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2 반장 또는 부장의 자격 기준

제3조의2(반장 또는 부장의 자격 기준) ① 반장 또는 부장으로 임명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6.]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면직ㆍ해임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면직ㆍ해임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고문의 위촉

제5조(고문의 위촉)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한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6.>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제2조제1항에 따라 본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대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대장 등의 추천

제7조(대장 등의 추천)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의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대장 등의 임기

제8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한다. 다만,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대장의 임기개시일은 임명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대장 및 부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6.> ③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대장 및 부대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9조 정원

제9조(정원)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읍지역 : 40명 이내 2. 면지역 : 30명 이내 3. 지역대 : 20명 이내 4. 전문ㆍ전담의용소방대 : 시ㆍ읍, 면지역, 지역대 정원 이내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는 제1항의 정원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시ㆍ군별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10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의용소방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중에서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간사로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

제11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 ①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설치 2.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의 지정 및 취소 3. 법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신규임명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소집금지 5.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의 지정 및 취소 6. 제2조제5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해산 및 활동정지 7. 제18조의 성과중심의 포상 등 심의(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8.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추천 9.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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