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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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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5., 2024.9.30>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②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수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5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에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의 달 및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6조 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7조 복지 및 생업지원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지하철, 장묘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 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가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 5., 2019. 9. 26, 2020.7.16, 2021.9.30, 2021.12.30, 2022.12.30, 2023.5.22, 2023.12.29, 2024.9.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내

제7조의2 환수조치

제7조의2(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및 위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 협조 등

제9조(관계기관 협조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제10조 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제10조(서울시보훈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시 보훈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보훈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서 위촉한다. 1. 보훈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보훈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3.25>]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제10조에서 이동 <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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