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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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 2023.7.24> ③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24> [제목개정 2023.7.24]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ㆍ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
제4조의3(서울특별시의회의 위원 추천) 서울특별시의회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24]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사람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상임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의안의 제안 및 상정)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ㆍ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ㆍ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위원 중 일부는 대면, 일부는 원격영상회의를 병행하는 경우 포함)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4> ⑤ 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9조(관계자의 위원회 참석ㆍ답변 등)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