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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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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공공기여"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이하, "시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도심, 광역중심을 말한다. 4. "대중교통 결절지"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 2개 이상의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 나. 승강장 경계로부터 가목의 범위를 초과하며 500미터 이내인 지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령과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위치: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면서 폭 20미터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 아닌 지역 중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2.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이하 4.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나.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제5조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5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위치: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세권인 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은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전체가 역세권이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제11호 및 같은 조례 별표 17 제1호에 따라 공장비율 10퍼센트 미만인 지역 2. 노후도: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 3. 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 4. 영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 의거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복합개

제6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자료로서 시장에게 제출해야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2. 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위치도, 지형도, 현황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적은 서류 4.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를 적은 서류

제7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이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정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서

제8조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제8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①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구청장이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환경성 검토결과(「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4.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② 그 밖에 필요한 복합개발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 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할 것 2.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할 것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ㆍ고시 예정일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것

제9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제9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①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자ㆍ규모별 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6.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입안 제안의 철회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④ 구청장이 영 제6조제4호에 따라 입안 제안의 사실 등 공고해야할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제10조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7조제8호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중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 조정을 위한 혁신지구 범위의 변경 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 7. 복합개발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8.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복합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심의 결과에 따른 복합개발계획의 변경

제11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 제1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영 제16조제6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12조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제12조(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사항 중 영 제16조제1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영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통학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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