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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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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특별시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층"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15, 2026.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2020.1.9, 2024.7.15> 1.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2.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3.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4. 중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5.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중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중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8. 중장년층 사업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6조 재산

제6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5>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15>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2조 출연금 교부

제12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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