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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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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5.7.14, 2026.1.5>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혁신기술"이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난안전신기술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제품 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바.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이란 기술기반의 중소ㆍ벤처기업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평가 등

제5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2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9.30>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6.1.5> [제목개정 2026.1.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5>]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30, 2026.1.5>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9.30, 2026.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9.30> 1. 해당업무 실ㆍ국장, 관련 산하기관의 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1.5>]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③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목개정 2026.1.5]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1.5.>]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1.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6.1.5> ④ 삭제 <2026.1.5> ⑤ 삭제 <2026.1.5> ⑥ 삭제 <2026.1.5> ⑦ 삭제 <2026.1.5> [제목개정 2026.1.5]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 <2021.9.30>]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5>]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1.5> [본조신설 2021.9.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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