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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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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0.12.31, 2022.12.30>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기술(記述)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서울기록원"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행정기록물을 인수ㆍ보존 하며 민간기록물을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 4. "기록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보존시설 및 장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제2조의2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의2(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제3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무결성(無缺性),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9.12.31>]

제4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민간기록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한다. 다만, 보존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복제ㆍ사본을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보존과 관련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9.12.31>]

제5조 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제5조(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2.31>]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기록물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2.31>]

제7조 서울기록원의 설치

제7조(서울기록원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이하 "서울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개정 2019.5.16> ② 서울기록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9.5.16> [제목개정 2019.5.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2.31>]

제8조 서울기록원의 기능

제8조(서울기록원의 기능)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1. 시, 관할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기록물을 서울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시, 관할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시, 관할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다만, 자치구 및 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도로 한정한다)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시, 관할 공공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2.31>]

제9조 개원ㆍ휴원 및 운영시간

제9조(개원ㆍ휴원 및 운영시간) ① 서울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며, 기록물과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제1항제1호를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울기록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열람실과 전시실의 운영시간은 서울기록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2.31>]

제10조 관리대상 기록물

제10조(관리대상 기록물) ① 서울기록원이 이관 받거나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12.31> 1. 시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2. 관할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자치구ㆍ교육청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3. 제4조에 따라 수집ㆍ보존된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서울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② 삭제 <2019.12.3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2.31>]

제11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제11조(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서울기록원은 투명한 시정구현과 기록물의 가치공유 및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26.1.5> 1. 중요 기록물의 전시 및 관련 콘텐츠 구축 2. 견학ㆍ교육ㆍ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기록물 홍보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1.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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