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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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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또는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및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9> 1. "대중교통 중심지역"이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2)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의료시설 중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심주택의 건설ㆍ지원 및 매입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 안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등

제4조(사업시행자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심주택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② 사업시행자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대상지

제5조(사업대상지) ① 안심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대중교통 또는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위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되,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주거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지역 2. 준공업지역 3.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② 사업대상지가 대중교통 또는 의료시설 중심지역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각각의 중심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제2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최초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최초 건축허가 규모를 기

제6조 사업유형

제6조(사업유형) 안심주택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에서 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제안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대상지 기준 3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ㆍ정차 및 교통현황 4. 그 밖에 안심주택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안심주택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 시장은 안심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율,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은 안심주택 사업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결정절차

제9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 이외의 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이하 "촉진지구지정등"이라 한다)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제2항의 촉진지구지정등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계획의 취소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 촉진지구지정등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6조의 사업유형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벌칙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심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안심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제11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관리계획 규제 완화

제12조(도시관리계획 규제 완화) ① 시장은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1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4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7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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