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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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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 7. 30., 2021.12.30> 1. 도로 2. 공동구 3. 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 4. 하천복개구조물 5.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6. 하수도 7. 통합지주 8. 그 밖의 도로부속물 [전문개정 2013. 8. 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17., 2015. 7. 30., 2019. 7. 18., 2020.12.31, 2021.12.30, 2023.10.4, 2024.9.30, 2025.5.19>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 도로시설물을 말한다. 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고가차도ㆍ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3.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4.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등(이하 "점용시설"이라 한다)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ㆍ노선ㆍ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6. "도로표지시스템"이란 도로표지의 위치ㆍ내용 및 제원

제4조 총괄관리자 지정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재난안전실장, 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정원도시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4. 12. 11., 2017. 5. 18., 2019. 5. 16., 2021.12.30, 2022.8.8, 2022.12.30, 2023.5.22, 2024.5.20> 1. 재난안전실장 : 도로, 공동구, 그 밖의 도로부속물(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포함),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2. 교통실장 : 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ㆍ버스전용차로ㆍ자전거도로 3. 기후환경본부장 : 차도ㆍ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4. 정원도시국장 :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제외) 5. 물순환안전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제5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사무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7. 30.> 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으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유지ㆍ관리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관리자는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7. 5. 18.> [전문개정 2013. 8. 1.]

제6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자는 1종ㆍ2종ㆍ3종시설물과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2025.5.19> ② 1종ㆍ2종ㆍ3종이외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시정ㆍ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9>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며, 별도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3. 8. 1.]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바로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6조의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1.]

제8조 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제8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① 관리자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1.]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3. 8. 1.]

제10조 사고관리체계의 확립

제10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1.]

제11조 도로상의 공사 시행

제11조(도로상의 공사 시행) ①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27>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및 배치에 따른 안전장구ㆍ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 시 작업자 및 보행자, 운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등 신기술의 적용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1.5> [전문개정 2013. 8. 1.]

제11조의2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제11조의2(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① 관리자는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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