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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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3.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5.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7.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의회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삭제 <2022.12.30> ⑤ 삭제 <2022.12.30>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15> [본조신설 2022.12.30]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2.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30>]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2.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