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전문개정 2015.10.8]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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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전문개정 2015.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7.25, 2007.5.29, 2009.3.18, 2015.10.8, 2020.12.31, 2023.10.4, 2024.3.26, 2024.5.20, 2026.1.5>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가.「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다. 삭제 <2023.10.4> 2. "관리청"이란 별표 1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란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적정 수종으로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등 [전문개정 2024.9.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5.3.27>]
제4조(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① 관리청은 제4조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관리청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30]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3.27>]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5.10.8, 2023.7.18, 2023.10.4> 1. 서울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탄소 흡수 등에 맞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0.4>
제6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개정 2009.3.18, 2015.10.8, 2023.7.18, 2023.10.4>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그 밖에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5.10.8, 2023.10.4, 2024.3.26>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등의 위치,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제8조(도로별 식재 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에 따른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 기준을 마련하여 결정한다. ③ 가로수는 별표 4의 도로별 가로수 조정 규격에 따른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제목개정 2025.3.27]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3.27>]
제9조(식재 시기)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수목의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23.10.4>
제10조(가로수 심의위원회)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6, 2021.7.20, 2023.10.4, 2024.9.30, 2025.1.3, 2026.1.5> 1.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이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1.5> [본조신설 2009.3.18] [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27>]
제11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3.18, 2020.12.31, 2023.10.4>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제목개정 2009.3.1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27>]
제12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가로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빛가림 방지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개정 2023.10.4, 2024.3.26> ②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할 때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23.10.4, 2026.1.5> ③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시장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2025.3.27> ④ 시장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 중 서울특별시도에서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3.18, 2023.10.4, 2024.9.30., 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