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17>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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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17>
제2조(개관 및 휴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10.17>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9> 1. 하절기(3월∼10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관을 허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람료를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0.10.5>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 2021.5.20, 2022.10.17, 2024.3.26, 2024.9.30, 2025.5.19>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
제6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7.20, 2026.1.5>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삭제 <2020.10.5>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박물관 자체 전시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의2(관람 통계 관리)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박물관 관람자(무료 관람자를 포함한다) 등의 통계 현황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5.3.27]
제10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2022.12.30>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