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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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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4,2019.5.16>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활동 시「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4]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생노동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1, 2018.1.4, 2019.5.16, 2022.12.30, 2024.5.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4>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4>

제6조의2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4]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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