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 일반인이 서울갤러리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갤러리"란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청사에 설치한 복합문화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서울갤러리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서울갤러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 3. 추석 4.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4조 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서울갤러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 무료이용

제5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9.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

제6조 이용의 금지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 대관허가

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대관료

제9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출한다. ③ 대관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제1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서울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1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대관 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울갤러리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서울갤러리 정책의 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서울갤러리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