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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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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5.28, 2015.10.8, 2019.12.31, 2023.12.29>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3.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4.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 등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5. 지역문화의 육성ㆍ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기본재산

제4조 (기본재산)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8.1, 2016.1.7, 2019.12.31>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의 출연금 한도액을 1,000억원으로 한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8.1> ④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1.7>

제5조 정관

제5조 (정관) ①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2012.12.31>

제6조 임원

제6조 (임원) ①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개정 2011.7.28> ②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제8조 (이사회)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④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임원의 임면 등

제9조 (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개정 2012.1.5>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10> ③ 삭제 <2012.1.5>

제10조 직원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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