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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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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19.9.26, 2026.1.5> 1. "청소년 친화도시"란 모든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청소년참여예산"이란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제24조제7항에 따른 권리에 따라 참여한 예산을 말한다. 5.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제3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조성 2.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 조성 3. 청소년이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 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조성 4.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는 도시 조성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청소년 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5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 3.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체계 4. 주요 시책의 연차별 추진 계획 5. 재원 조달 방안 6.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청소년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의 참여

제7조(청소년의 참여) 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1.5>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제안 및 발의 2. 청소년 정책ㆍ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3.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ㆍ심의 ③ 시장은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

제8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4. 지방자치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청소년 영향평가

제9조(청소년 영향평가)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년 예산

제10조(청소년 예산)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소년 실태조사

제11조(청소년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시장은 주요 정책 입안자,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한다.

제12조 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제12조(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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