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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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2, 2022.10.17, 2023.3.27, 2024.3.26> 1. "서울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과 그 분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3.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 65세 이상의 사람 바.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독서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사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아래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ㆍ학교ㆍ전문도서관 등 그 밖의 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3.27]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과 법 제9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중 시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0.17>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4조의2(지식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지식정보격차 해소 등 독서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자료제작ㆍ구입, 시설개선, 기기구입 등을 위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2(이재민) 제3호 가목, 나목, 제4호 가목에 따른 재난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위한 도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상실ㆍ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 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 3.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의 동거 가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서지원 시 이재민 도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도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7]
제5조(시 종합계획 및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2025.1.3> 1. 도서관 정책 목표 2. 도서관 운영 현황 3.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전 방향과 추진 방법 5. 그 밖에 도서관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023.3.27>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
제6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라 관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제7조(기능)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7> 1. 시 종합계획과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은 서울도서관장이 된다. <개정 2016.7.14> ③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1부시장, 서울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담당 본부장과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4, 2022.10.17>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 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의 관장 및 관계자 중 4명 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관계자 중 3명 4.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⑤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4> ③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2.10.17>